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제보 및 의견진술자의 비밀을 유지하고, 정당한 제보자 및 의견진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함
신분노출,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 및 의견진술자는 감사담당부서에 보호조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감사담당부서는 제보자 및 의견진술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
제보 또는 의견진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감사담당부서는 신분노출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, 고의 또는 과실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조치